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량 근로의 대상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될 것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무
제작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기획의 결정, 대외 섭외, 스태프의 선정, 예산관리 등을 총괄하고 스태프를 통솔, 지휘하여 현장제작 작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량근로시간제에 해당한다.
대상 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법 소정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