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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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 검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근무시간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정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출퇴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교되는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그 대상이 주부 등 비전문적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며 출․퇴근시간 등의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된 제도이다.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1.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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