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상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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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상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 근로시간제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Ⅰ. 들어가며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근기법상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하고 있는 바, 이에 사업장외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

Ⅱ.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2. 적용요건

1) 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사업장외에서의 근로로서 취재기자․외근영업사원 등과 같은 통상적인 사업장외근로 뿐만 아니라 출장 등과 같은 임시적인 사업장외근로도 포함된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사업장외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효과
1) 소정근로시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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