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정을 위한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 기준(노동법)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함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사용 종속관계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의 태도
근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인정을 위한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 종속관계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를 요약해보면 1) 종래의 학설 판례와 마찬가지로 사용 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정하고 (종속성에 의한 판단), 2) 사용 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노무공급 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하며 (실질적 판단), 3) 또한 노무공급 관계의 실질은 그것을 둘러싼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종합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