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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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개요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Ⅰ.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를 규정함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기법의 보호대상범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근기법상 근로자개념은 최저임금, 산안, 산재법 등에 준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노조법상 근로자가 근로3권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 확정을 위함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 보호받을 대상 누구인가 확정하고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있는 자가 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Ⅱ.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1. 직업의 종류관계없이
이는 근로내용(정신-육체), 근로형태(상용,임시,일용,단시간), 계약형식(도급,위임)을 불문한다는 의미이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을 요하며, 실업자, 해고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임금을 목적으로
1) 의의
이는 자원봉사자 등 임금 목적 아닌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현재 임금받지 않아도 근로계약관계 유지하고 있는 자는 해당된다. 그 예로 휴직, 정직중, 파업참가자, 노조전임자 등을 들 수 있다.
2) 팁의 임금성 여부
사용자로부터 직접받는 경우 인정, 고객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팁은 사용자가 제공한 기업시설 이용권의 결과이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사용종속관계 존재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사용종속관계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는 일률적으로 볼 수 없으며, 인격적, 경제적, 조직적 여건을 종합적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

Ⅲ.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1.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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