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 운전면허와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시·도지사 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동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 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동안의 차량 운전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시·도지사 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동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 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 운전면허와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이들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운전면허 없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그 화물차를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자동차 공제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9.30.선고 97다 24412 판결 】
자동차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 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주차'는 '운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화물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화물차의 운전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시 주차하였다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최종 목적지로 진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차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일련의 운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가 사고 당시 주차상태에 있었다면, 결국 이 사건사고는 위공제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사고가 무면허 운전 중의 사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소외1는 이 사건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시 주차하였다가 밤 참을 먹은 다음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최종 목적지로 진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차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일련의 운행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