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는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하여 불공정성의 기본적인 판단근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1호).
둘째,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제2호).
셋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제3호).
2. 제6조에 관한 판례
판례가 약관을 무효로 하면서 제6조를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많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제6조 외에도 다른 약관규제법의 규정이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제6조를 근거로 하여 약관을 무효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관한 판결
[참고판례]대판(전) 1991.12.24., 90다카23899
... (중략)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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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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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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