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G의 정의 ]
DRG란 입원 환자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수의 환자군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질병분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질병분류번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DRG란 진단과 치료가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고 재원기간이 비슷하여 병원 자원의 소모가 비슷한 환자들끼리 무리를 짓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 정해진 원칙에 따라 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산정하는 포괄수가제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의 DRG ]
1983년 4월 미국 “PL98-21 법안 통과로 환자들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정류와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전향적 산정방법(PPS)이 채택되었다. 질병상태가 유사할 경우 의료요구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진료과정에서 유사한 종류 및 수량의 진료 서비스를 소모한다는 개념하에 환자들을 의학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갖는 그룹으로 구분짓기 위하여 모든 case를 25개의 주진단범주(MDC)로 분류해 놓았다.
DRG제도는 매년 보완되어 현재는 498개 군으로 증가되었으며 1989년에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중증도를 반영한 1,144개 분류의 DRG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 DRG No. 결정에 DUDFGID을 주는 관련사항
(1) 진단명
(2) Surgical or non-surgical로 구분
(3) 연령
(4) 합병증
(5) 동반질병
(6) 퇴원시 상태
[ 우리나라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
- 실시배경 : 미국에서 DRG가 개발, 적용되고 있는 것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병원연구소에서 미국의 DRG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하여 338개의 한국형 DRG를 개발하였고 1997년 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DRG 시범사업을 실시 2002년 1월부터는 본 사업을 시작하여 참여 희망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 2009년 12월 2243개의 의료기관이 참여
-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22조(비용의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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