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RG 지불제도의 개념
DRG(Diagnosis Related Group:진단명기준 환자군)란 미국의 예일대학팀에 의해 1960년대말부터 10여년에 걸쳐 병원 경영개선을 위해 환자특성 및 진료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입원환자 분류체계이다. DRG 분류체계에서는 모든 입원환자들이 주진단명 및 부상명병, 수술명, 연령, 성별,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하나의 질병군을 DRG라고 한다.
DRG 지불제도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수가제도로서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DRG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 DRG 지불제도의 장․단점
① 장 점
가. 적정량의 의료서비스 제공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서 볼 수 있는 진료량 증대에 따른 경영상 이익이 소멸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행위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의료기관 스스로의 비용감소 노력의 활성화와 의료기관 스스로 과잉진료와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하게 되며 요양기 관은 적정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나. 행정비용의 절감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이 매우 간편하게 되고, 진료비 청구심사가 불필요하거나 대폭 간소화 되므로 막대한 행정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다. 요양기관과 보험자간의 마찰 감소
행위별 진료비 심사 및 삭감에 따른 의료인과 보험자간의 마찰이 줄게 된다. 의사들의 임 상적 자율권 영역에서의 심사가 없어진다. 관리단위가 개별행위에서 DRG로 커지므로 총량 적인 통제수준에서 머문다
라. 요양기관의 경영효율화․의료비용의 절감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경영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총체적인 의료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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