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 - 포괄수가제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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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 - 포괄수가제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포괄수가제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의 진료 행위별로 따로 돈을 내는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과잉진료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과잉진료를 함에 따라 의료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지불제도의 개혁은 필요한 과제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2002년부터 선택제 방식의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었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란 DRG지불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포괄수가제가 입원환자의 분류 및 지불단위로 DRG분류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7개 질병군에 관련된 질환에 한정되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11년 8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 을 의결하여, 2002년부터 시험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2015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7개 질병군은 제왕절개분만·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백내장수술, 맹장염수술·치질수술·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등 빈도가 높은 외과수술이 대부분이며, 중증 정도에 따라 다시 52개 질병군으로 세분화해 진료비가 책정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수술을 할 경우 수술 대상이 한쪽 눈이냐 양쪽 눈이냐, 또는 수정체를 어떻게 절개하느냐에 따라 진료비 책정 유형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약 70%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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