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 第827條 第1項은 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러한 夫婦間의 家事代理權을 法定代理權으로 보는 것은 多數說이다. 그러나 日常家事의 범위를 判例와 같이 좁게 보던지 學說과 같이 넓게 보던지 간에 각 見解에 따른 日常家事를 넘는 夫 또는 妻의 法律行爲, 예컨대 他方名義의 財産을 處分하거나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日常家事의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民法 第827條와 第126條의 관계 즉 第126條의 表見代理의 法理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며 學說․判例上 다툼이 있다.
2. 학설의 동향
① 第1說은 夫婦의 家事代理權은 틀림없는 代理權이며 또한 그것은 明白한 法定代理이고, 法定代理에도 第126條의 適用을 肯定하는 이상 夫婦 相互間의 法定代理인 家事代理權에 관하여서도 第126條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見解로 日常家事代理權을 法定代理權으로 보는 法定代理權說을 취하는 학자들이 이를 主張하고 있다.
② 第2說은 日常家事의 範圍를 넘은 行爲 모두에 대하여 第126條의 表見代理의 法理를 適用할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事情에 따라 判斷하여, 그 넘는 範圍가 日常家事의 範圍內였다고 믿는데 正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만 第126條를 適用하여야 한다는 見解이다.
③ 第3說은 社會通念에 기초한 一般的․抽象的인 日常家事의 範圍와 個別的․具體的인 日常家事의 범위가 어긋날 경우에 一般的․抽象的인 日常家事의 範圍內에서만 表見代理의 規定이 類推適用되어 相對方의 信賴가 保護되는데 그치고, 그 밖의 行爲에 대해서는 代理權의 授與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을 基礎로 하여 第126條의 表見代理가 適用되어야 한다는 見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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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常家事代理權의 本質에 대한 검토 日常家事代理權의 本質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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