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常家事의 內容․程度 및 範圍는 그 夫婦共同體의 生活程度와 그 夫婦의 生活場所인 지역적 사회의 慣習 내지 一般見解에 의해서 決定된다. 따라서 이것을 個別的으로 認定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사회적 地位․階級․職業․財産․收入能力 등 現實的 生活狀態를 고려하여 家事處理者의 主觀的 意思와 함께 客觀的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즉 日常家事이냐 아니냐의 與否는 처리의 目的도 고려하여 決定하여야 하며, 夫婦關係의 態樣에 대응하여 日常家事의 範圍가 신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日常家事는 각 家族에 대하여 個別的․具體的으로 決定되는 것이므로, 抽象的으로 日常家事行爲를 列擧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으나, 그 基準의 提示를 위해서 國內外 學說과 判例에 의해 日常家事로 認定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보는 경우
家族의 衣食住에 관한 事務로서 食料品의 購入, 燃料․衣服류(高價의 것은 제외)의 購入, 家屋의 賃借(호화별장 제외), 집세 등의 支給 또는 接受, 公共料金의 支給과 稅金의 納付, 그리고 家族의 保健(醫療費, 助産員費用, 藥代의 支給 등)․娛樂(텔레비젼 視聽料 등)․敎材․子女의 養育․敎育(學校道具의 購入, 授業料 등) 등에 관한 事務가 이에 속한다. 비교적 富裕한 家庭에서는 家事使用人이나 家庭敎師의 雇傭도 日常家事가 될 것이고, 家具의 買入이나 낡은 家具의 補充 등도 현실상태와 비교하여 적당한 한 日常家事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자녀의 婚姻準備를 위한 婚需감의 購入도 地域社會의 慣習을 고려하여 상당한 한도까지 그 範圍가 擴大된다고 한다.
借財에 대해서 判例는 他人으로부터 金員을 借用함과 같은 財産上의 중요한 法律行爲는 日常家事의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순히 借金行爲자체나 借金額의 多少만으로 日常家事에 속하는지의 與否를 判斷하고 있으나, 學說은 그것이 應急한 경우이거나 夫婦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資金調達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日常家事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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