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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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무권대리(無權代理)

제1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상대방과 본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추인과 표현대리가 이에 해당한다.
1. 추인(본인)………유효(소급)
2. 표현대리(表見代理)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신(公信)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입증
(상대방)
(1)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제125조)
는 외관(外觀)이 존재할 것②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
(제126조)
(2)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③ 대리권의 소멸(제129조)
정이 있을 것

표현대리(表現代理)
협의(狹義)의 무권대리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제126조만 상대방이 입증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
[공통점] 표현대리이든 협의의 무권대리인이든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선의의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제2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1.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을 것
(1) 제125조의 표현대리(임의대리에 국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불요식 행위)

특정인(○)
불특정다수인(○)

명시적(○)⋯⋯위임장 소지(대리권 수여 전)

묵시적(○) 

등기서류 소지
명의대여
인장 소지

(대리권
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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