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의의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
민법전과 이의 특별법으로서 부동산등기법 등의 여러 법규들을 말한다.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1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 민법의 법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사법규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3)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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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 민법의 기본원리
1. 들어가며
민법은 재산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적생활을 규울하는 일반사법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행실정법 규정을 타당하..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개요
信義誠實의 原則(Treu und Glauben, 신의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社會構成員의 一員으로서 사회 속에서 相對方의 信賴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
민사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4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설
信義誠實의 原則(Treu und Glauben, 신의칙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므로, 이하에서는 신의칙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社會構成員의 一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