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권리

1. 부동산 취득 권리.hwp
2. 부동산 취득 권리.pdf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주거의 권리 관한 민법

*주소

1)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4)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 소로 본다. -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5) 우리 민법은 주소에 관하여 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주소로 되지 않는다.
6)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7) 주소는 정주의 사실 외에 정수의 의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8) 주소의 법률상 효과

*법률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