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권의 물권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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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권의 물권화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설정등기이행청구의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경락인은 가처분권리자의 권리보전과 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大判 1988. 4. 25. 87다카458).

3)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경락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大決 1983. 4. 26. 83다카116).

4) 건물 등기로 인한 대항력 취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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