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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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Ⅱ. 부동산등기의 내용

1. 등기의 대상 - 물건

등기의 대상인 물건은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그 정착물(여기서는 건물)이며,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

(1) 토지
토지는 인위적인 경계선으로 구분한 각 필지별로 등기를 한다.

(2) 건물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로서 지붕과 벽 또는 유사한 것을 설치한 물건으로서 그 목적하는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해체나 이동이 쉽지 않아야 한다.

2. 등기의 대상 -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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