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7①),각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 군,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다.
3. 지정관할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등기소들을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결정되는 경우 지정관할이라 한다.
4. 관할을 위반한 경우
관할을 위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551). 그러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해관계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의 통지를 한뒤(법 175②), 이의가 있으면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법 176),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으로써 말소한다(법 177).
5. 관할 전속
(1) 관할전속이란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재지가 종전의 관할등기소로부터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관할전속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를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등기사무의 정지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등기사무를 중단하는데, 이러한 정지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이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6.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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