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에 관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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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자료송부부

2. 등기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가 등기부이며, 등기는 바로 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등기부도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어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다.

(3) 등기용지의 구성
1부동산에 대한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하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를 1장으로 갑구 및 을구를 별도의 각1장으로 구성하여 전체 3장이 1조를 이룬다.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을 때는 두지 않는다.
① 등기번호란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버능 기재한다(법 16②). 등기번호는 카드식에서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부가 전산화되고 난 뒤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표시란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행정구역변경,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매매, 증여, 상속, 유증, 수용 등)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또한 소유권에 관한 제한권리(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한다.

④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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