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이하 갑이라 함) 및○○○(이하 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체결된 본계약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선 갑은 하기 부동산의 구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본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완전한 권리양도증서를 을로부터 취득한다.
(여기에 물건명세를 기입함)
다음에 당해 부동산은 ○○년 ○월 ○일까지 임차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도래까지는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고, 또 당해 부동산은 조세 기타 우선특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을은 이를 소멸시킬 의무가 있다. 또한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을은 그것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을은 본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에스크로우」예탁기관인 병에게 금○○원을 교부하며 하기에 따라서 이를 처분할 것을 정한다.
1. ○○년 ○월 ○일까지 갑이 예탁기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점유이전 및 당해부동산의 등기명의와 전술한 우선특권 기타 하자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통지하면 예탁기관은 에스크로우예탁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2. ○○년 ○월 ○까지 을은 에탁기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본에스크로우 예탁조항이 완전히 수행된 취지를 통고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며 예탁기관은 갑이 공동으로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그 통지가 있었던 취지를 갑에게 연락한 후 ○일 이내로 당해 예탁기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 없는 예탁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3. ○○년 ○월 ○일 이후 갑이 예탁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을이 행할 사항이 완전히 실행에 실패했다는 취지를 통지하면 예탁기관은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그 통고가 있었던 취지를 을에게 연락하고 그후 ○일 이내로 당해 예탁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한 예탁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4. 에스크로우예탁기관은 원래 결정하였던 인수에 의하여 예탁금을 본계약조항에 따라서 처분한는 것 이외에는 등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상의 채무손실 및 비용으로부터 보호된다.
등본 3통에 서명함
년월일
갑○○○ (인)
을○○○ (인)
상기 서명인은 본계약서중의 에스크로우에 의한 예탁금을 수령한 것을 인정하고 보수로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년 ○월 ○일 본계약서 아래에 에스크로우 예탁기관에 대하여서 부과된 책임의 실행을 인수함.
ESCROW 예탁기관
동산매매계약서(급료채권에 충당할 목적의 회사소유 기계 등) 동산매매 계약서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도인 ○○ 제조주식회사를 을, 매도인 회사 노동조합을 병으로 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을 소유의 별지물건목록기재의 물건(기계 기구 및 재고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