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기계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의 후기 표시의 기계(이하「본건기계」라함)를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한다.
제2조(임대료) 본건 기계의 임대료는 월○○○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익월 분을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단, 1개월에 미치지 않는 기간의 임대료는 일당으로 계산한다.
제3조(기간) 본건 기계의 임대차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갑․을 누구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는 다시 1년간 연장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4조(선량한 관리주의의무) ①을은 본건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관리하며 본건 기계에 대해서 양도, 전대, 담보제공, 그 밖의 어떤 처분을 일체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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