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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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00 와 매수인 00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매매물건이라고 함)을 현상대로 말미기재의 대금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물건의 거래는 면적에 의한다. 후일 매매물건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할 때는 말미기재의 단가로 정산한다.
제3조1. 매수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으로 금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전항의 보증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단, 보증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4조1.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절의 권리 및 공조공과 또는 수익자부담금 등의 미납에 따르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하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완료후 전항의 하자 또는 부담이 발견되었을 경우도 동일하다.
제5조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년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등기소에 출두한 후 실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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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물건,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