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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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검인
2. 계약 내용
제1 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一金원整 ₩
계약금一金원整을 계약당시 지불하고 이를 영수함.
중도금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잔액금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제2 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의 명도는 20 년월 일로 한다.

제3 조 잔금 지급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금에 대한 납부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4 조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지한다.

제5 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개업자에게 각각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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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중개수수료,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