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매매계약서(시안)

1. 동산매매계약서(시안).hwp
2. 동산매매계약서(시안).doc
3. 동산매매계약서(시안).pdf
동산매매계약서(시안)
동산매매계약서(제일서식)

(주) (A) 매도인작성시이용 (B) 매수인작성시이용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과는 제1조에 정하는 제품의 매매를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단가
3. 금액
적요

4. 인도 (기한기일) 년월일
5. 인도장소 방법
6. 대금총액 (인도수령가격) 금원
7. 지급기한 년월일
8. 지급방법
제2조 (소유권이전) 제품의 소유권은 물품의 인도가 있은 때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A) 단,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대금의 변제가 완료될 때가지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다〕(제4조 참조).
제3조 (위험부담) 제품의 (인도수령)전에 발생한 제품의 멸실, 훼손, 감량, 변질 기타 일체 의 손해는 그 원인이 을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갑의 부담으로 하며, 물품의 (인도수령)후에 발생한 이들의 손해는 그 원인이 갑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4조 참조).
제4조 (검사 및 수령) 갑은 을의 지시에 따라 약정(기일기한)에 약정 인도장소에 물품을 지참하며, 을은 물품수령후 지체없이 〔(A) ○일이내에〕 제품을 검사하여야 한다.물품의 수령은 을의 검사종료와 동시에 완료한다. 검사지연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 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목적물 인도 등) 1. 갑은 불합격품 또는 계약수량을 초과한 부분 및 계약을 해제당 한 물품 기타 을로부터 반환되는 물품을 자기의 비용으로 을의 통지 발송일로부터 ○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갑의 인수가 없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비용으로써 물품을 반송공탁하거나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