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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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令狀主義)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다.

압수와 수색은 성질상 서로 별개의 처분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영장도 압수․수색영장 하나로 사용된다.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은 원천적으로 관할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형소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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