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의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음에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수사지휘체계-지휘감독 관계-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음
검사는 수사의 주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상호 협력관계가 아니라 지휘ㆍ감독관계이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수사권 ㆍ 수사지휘권 ㆍ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로서 소송법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의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음에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수사지휘체계-지휘감독 관계-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음
검사는 수사의 주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상호 협력관계가 아니라 지휘ㆍ감독관계이다.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해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지휘·감독
18자 개정으로 종래 검찰청법 제53조에 규정되었던 검사의 명령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복종의무는 삭제되었으므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되었지만 형소법 제196조 제1항(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제3항(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에 의하여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피의 자의 구속(제201조), 체포(제200조의 2) ㆍ 긴급체포(제200조의 3), 압수ㆍ수색ㆍ 검증(제215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제200조), 피의자에 대한 신문(제241조, 제242조),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출석요구 ㆍ 진술 청취ㆍ감정 등의 위촉(제221조), 그리고 검사의 수사(제195조) 등 범죄의 수사와 관련한 법률 조항들과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사법경찰리의 '수사의 보조'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기계적으로 대신하는 방식의 협소한 사무보조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쉽게 확인해 낼 수 있고, 이는 해석자의 개인적 주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
인권의 내용을 이렇게 볼 때형 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 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신구속 및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둘러싼 피의자, 참고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가운데 주로 그들의 신체적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고도 밀접 불가분의 관련성 있는 검사의 명령 중 '그에 위반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형사처벌까지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의 명령'으로 보 아야 하고 나아가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명령이어야 한다
위법리와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사한 검사가 이 사건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수사서류 외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회에 걸친 검사의 이 사건 명령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체포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신체적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를 형 사처벌까지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 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의 명령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사자 주의는 당사자 대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평 등을 요구함(비현실적) 검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독일에서는 검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통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설에서는 당사자 개념은 형사 절차 본질에 친숙하지 않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당사자로 지칭은 부적절, 공판절차의 검찰 사법화가 우려된다고 하고 있고, 긍정설(다수설)에서는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기본구조인)형 소법 해석에 있어서 검사 가공판 절차에서 당사자 지위를 가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검사의 객관의 무란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