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방법중 강제처분(强制處分)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한다. 이는 인권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다(헌법 제12조, 형소법 제199조 제1항 단서).
현행법상 인정되는 강제수사는 ① 피의자의 체포(逮捕), ② 구속(拘束), ③ 압수(押收)와 수색(搜索), ④ 검증(檢證), ⑤ 증거보전(證據保全), ⑥ 증인신문의 청구, ⑦ 감정유치, ⑧ 감정(鑑定)에 필요한 처분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사항에 대하여 검토코자 한다.
2. 체포
(가)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③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형소법 제200조의 2). ④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아니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⑥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된다(형소법 제200조의 5).
(나) 긴급체포(緊急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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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제 강제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제
I. 들어가며
1. 강제수사의 의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 한다.
2. 강제처분의 의의
(1) 견해의 대립
1) 형식설
물리적 강제력 행사 또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들어가며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란 법원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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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그 예외 영장주의와 그 예외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영장주의의 의의
(1) 개념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그 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