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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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제
강제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제

I. 들어가며

1. 강제수사의 의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 한다.

2. 강제처분의 의의

(1) 견해의 대립
1) 형식설
물리적 강제력 행사 또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실질설(多)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3) 기본권 기준설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처분을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4) 적법절차 기준설
헌법상의 적법절차 요청과 관련하여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강제처분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검토
실질설. 형식설은 도청이나 사진촬영과 같이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새로운 수사방법을 모두 임의수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난점이 있고, 기본권 기준설과 적법절차 기준설은 기준이 모호하다.

3.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필요성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제199조 제1항).
즉, 강제수사는 임의수사로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형사사법에 있어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필요악으로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II. 입법적 통제(추상적․ 사전적 억제)

1. 의의
법률로써 강제수사를 발동할 수 있는 종류, 요건, 절차를 미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강제처분법정주의(제199조 제1항 단서)
강제처분을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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