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수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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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수사의 개시
수사의 개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2) 수사의 목적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수사는 공소의 제기 이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②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2. 수사의 단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①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 개시되며, ② 수사개시의 원인으로 되는 사유를 가리켜 수사의 단서(端緖)라고 한다. ③ 수사의 단서로 되는 것은 현행범인의 발견, 변사체의 검시, 불심검문, 보도, 풍설, 고소, 고발, 진정, 신고, 자수 등이 있다. 수사개시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개시된다. ④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범죄인지(犯罪認知) 또는 고소․고발이다. ⑤ 범죄의 인지라 함은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현행범인(現行犯人)

(2) 변사자(變死者)의 검시(檢視)

① 부검(법의학적 해부): 원인파악
② 검시(檢視):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체의 판정처분, 수사의 단서
③ 검증(檢證):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로 수사상의 처분

(3) 불심검문(不審檢問)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 대상, 방법, 소지품검사, 자동차검문

(4) 고소(告訴)
고소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被害者)나 그 피해자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33조).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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