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
검찰: 검찰청(檢察廳)은 청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으로서 법무부 소속이다. 검사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고 각 고등,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을 관할한다.
경찰: 현행법상 경찰제도는 대륙법계에 따라 국가경찰제도에 의하고 있으며, 자치체경찰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제도적 경찰의 사명은 일반공안유지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함을 의미.
수사 개시 이후에 관련사항을 조사하거나,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해서 진술을 듣거나,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검사가 지시, 감독 통제를 할 수 있다.
수사권의 독립: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나 경찰 모두에게 수사개시권이 있지만 경찰은 특수한 경우에만 수사개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종결권은 검찰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자유로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요구하는 것이 수사권의 독립 요구.
수사지휘권이란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