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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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원회규정

경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경영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합적인 판단력을 양성하며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2조【구성】위원회는 상무회와 기획부장을 간사로 하는 관리직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운영】① 위원회는 상무회에서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며, 상무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기획, 입안,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