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1951년 5월에 노동자의 공동결정권을 인정하는 공동결정권법이 제정되어 광산, 철강 제조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입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노조와 사용자 및 정부간에 많은 논란과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의 위협도 있었다. 그러다가 1952년 경영조직법이 만들어지면서 정식으로 종업원 500~2,000명 이하의 중기업에 노동자가 3분의 1의 결정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법은 주요조직으로 경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경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노동자의 수에 따라 5~20인의 기업에서는 1인, 21~50인 기업에서는 3인, 7,001~9,000인의 기업에서는 35인 등으로 구성 9,000명 초과기업에 대하여는 초과 3,000명당 2인 추가의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경영위원회의 일반적인 임무는 기업 및 노동자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시책을 건의하고 노동자를 위한 제 규정 및 단체협약의 결정사항 등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이후 1968년에 독일 노총이 독일 전산업에 공동 결정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재개하였고 마침내 1976년 공동결정법을 통과시키고 2,000명 이상의 회사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종업원대표와 지분소유자 대표의 수를 동등하게 하였고 의결시 가부 동수일 때까지는 위원장의 캐스팅 보트에 대해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하도록 하여 의견대립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감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