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장주의의 의의
(1) 개념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그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영장주의라 한다.
(2) 법적 근거 : 영장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장주의의 취지
(1) 법원 또는 법관의 강제처분의 경우 : 강체처분 집행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2)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경우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
3. 영장주의의 내용
(1) 법관에 의한 영장의 원칙
(2) 사전영장의 원칙
(3) 일반영장의 금지 : 영장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함
(4) 영장제시의 원칙(제85조)
(5) 영장의 성질
법원의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장의 성질을 갖는다.
(6) 영장의 효력범위
반대설(인단위설)이 있으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사건단위설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II. 영장주의의 원칙
영장주의는 법원, 판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1.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1) 대인적 강제처분 : 피고인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제73조), 증인 구속영장(제155조, 제73조), 피고인 감정유치장(제172조 4항)
(2) 대물적 강제처분 : 공판정 외 압수․수색시 영장(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