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법정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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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법정소송담당
민사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

1. 들어가며

민소법상 법정소송담당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당연히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 근거에 따라 다시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2.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제3자가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가 대표하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의무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인정된 결과 소송수행권이 부여된 경우이다.
이것은 다시 제3자가 권리주체인 자에 갈음하여 배타적으로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와 권리주체인 자와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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