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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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3. 법원의 소송행위

(1) 중단 중에 법원은 기일지정, 기일통지나 재판. 증거조사, 그 밖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반하여 행한 법원의 재판은 상소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
(2)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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