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노동위원회는 지역 또는 관할사항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중노위와 지노위 그리고 관할사항에 따른 분류로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노위2①).
이 가운데 중노위와 지노위는 노동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둔다(노위2③).
2.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노위2②), 노위법3①에서 정한 사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다. ①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둘 이상의 지노위 관할지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등이다(노위3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노조법76②에서 정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와 노조법78와 노조법80에서 정한 긴급조정 및 긴급중재의 권한이 있다. 이 밖에도 ④지노위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의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노위24)과 ⑤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제정권이 있다(노위25).
3.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고(노위2②) 그 관장 사항은 ①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②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당해 관할구역에 있는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2이상의지노위관할구역에걸친노동쟁의조정사건제외)이다(노위3②). 지노위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노위법시행령2에서 정한 별표1과 같다(노위2②).
4. 특별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1.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
노동위원회의회의와 운영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노동위원회의회의와 운영에 대한 쟁점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대한 쟁점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권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회의의 구성
1. 서
노동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결정에는 합의체로서의 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구성원의 ..
노동위원회 법상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와 구성에 대한 검토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와 구성에 대한 법상 검토
1. 노동위원회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사공 3자로 구성된 노동행정기관으로 부노행위 심사판정을 행하는 준사법적(판정적) 권한, 조정적 권한을..
개정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조직과 회의, 권한에 대하여
Ⅰ. 노동위원회의 조직
1. 의의
일반 재판 제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준 사법적 성격의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