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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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조직과 회의, 권한에 대하여

Ⅰ. 노동위원회의 조직

1. 의의
일반 재판 제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준 사법적 성격의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기구이다.

2.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소관업무

(1) 구분

(2) 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노동관계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각종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및 이상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3) 노동위원회의 지위

가. 독립적 기구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지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연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1) 위원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2) 위원 구성방법

(3) 위원의 임기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또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4)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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