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노동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결정에는 합의체로서의 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구성원의 수와 관할 사항에 따라 여섯 개의 회의가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심판 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이 처리하는 단독심판이 있다(노위15의2).
2.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노위규칙4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노위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②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권고(노위22②), ③지노위 또는 특노위에 대하여 중노위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노위24), ④중노위, 지노위 또는 특노위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권(노위25) 및 ⑤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노위규4). 다만, ③과 ④는 중노위만이 담당한다.
3. 심판위원회
①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또는상임위원포함)으로 구성한다(노위15③). 다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은 제외한 심판담당위원 3인만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노위15⑥). 또 노위법15에서 정한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위원의 담당분야와 관계없이 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노위15⑦).
②동위원회는 노조법·근기법·근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위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노위15③). 구체적 처리사항에 관해서는 노위규칙5에서 16개 사항을 정하고 있다.
4. 차별시정위원회
①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및상임위원을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같이 노위법15⑥, ⑦에 따른 예외적인 구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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