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1.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hwp
2.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pdf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1. 適正(Justice)

適正이라 함은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올바른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통하여 권리 있는 자가 소송에서이기고, 권리 없이 부당하게 다투는 자는 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판 없는 적정한 재판이야말로 민사소송제도를 유지하는 바탕이며, 소송제도의 핵심1)1) 송상현, 전게서 15면, 송상현 교수는 적정을 ‘소송제도의 요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이라는 이념은 민사소송제도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념으로서 다른 이념들 보다 근본적, 본질적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정의 이념이 적절히 실현되지 아니한다면 민사소송제도는 판결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무의미 한 제도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는 실체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의 반영인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적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는 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한 심급제도, 확정판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재심제도(법 제422조 내지 제431조), ⅱ) 재판의 인적구성원의 전문성 확보와 그 구성원의 재판에 따른 불이익을 막아 재판의 적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제한, 법관의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고, ⅲ) 법원 및 재판부의 전문성을 높여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속관할제도,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신설, 전문재판부2)2) 현재 법원에서는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법원 단위로 민사사건에 대하여 국제거래부, 지적재산권부 등의 분야로 나누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