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상과 이상의 구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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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상과 이상의 구현제도
민소법상 소송의 이상과 이상의 구현제도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본지가 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 신의칙의 이념이 지배하여야 한다. 이에 민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가 민사소송의 이상임을 천명하면서 이러한 이상의 실현을 뒷받침할 신의칙을 밝히고 있다.

Ⅱ. 적정

1. 의의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2. 구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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