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해서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이에 대해서 근기법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23①)이나 해고예고(근26)는 적용되지 않으나, 의사표시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논점
해고와 합의퇴직은 형식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양자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의사의 형성이 사용자의 주도에 의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 사용자의 지배적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성립한 합의해지의 실질은 해고라고 평가될 수 있다. 변화부침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근로관계의 속성상 해고와 합의해지의 실질을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II. 합의퇴직의 종류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합의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에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 대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성립하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2. 조건부 해고
조건부 해고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근로자가 이때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써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조건부해고는 해고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성되어 있고,/합의해지의 청약 부분은 해고의 압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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