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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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제도 연구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근퇴2 6.).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2. 논점
퇴직금제도는 도입된 이후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적용범우를 넓혀 오면서 근로자 보호에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면서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의 근속년수가 짧아 퇴직금액이 적어서 일시적인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노후 생활 보장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②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고 연봉제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 퇴직금이 월급으로 분할되거나 연봉에 흡수되어 퇴직 후에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없어지게 되었다.
③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이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정이 어려우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④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됨으로써 보호의 범위가 넓지 않으며,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⑤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업이 일시금을 부담하므로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⑥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매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년 제정되었다.

II. 퇴직급여제도

1. 적용범위
근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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