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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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I. 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잇게 하였으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3.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사용자가 선택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Ⅱ. 퇴직금의 의의

1. 의의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2. 퇴직금의 법적 성격
①퇴직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공로보상설, ②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③판례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일부라고 보는 후불임금설의 입장이다.
3. 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후불임금설에 의하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의 임금보호에 관한 원칙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Ⅲ. 퇴직금의 산정

1. 법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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