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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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상 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랄 선택할 수 잇게 하였으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3.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사용자가 선택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1.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본원칙

1) 5인 이상 사업장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4인 이하 사업장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한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액은 5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의 50%이상 10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3) 예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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