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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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와 기업의 대응방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의 기업의 대응방안

1. 들어가며

퇴직금 제도는 임금 후불적 성격으로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을 해왔으나, 최근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평생직장의 소멸과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도입된 뒤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체는 2,788개로 가입 근로자가 22,150명을 넘어섰으며, 적립금액은 313억8,000만원이라고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하였다.

퇴직연금 종류별로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134억2,000만원, 개인퇴직계좌(IRA) 92억8,000만원, 확정급여형(DB) 86억8,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대규모 단위의 기업이 아닌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퇴직연금제도는 미국의 401K와 같은 제도로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 차원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모든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금제도 대신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운용의 책임을 가진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방식을 결정하여 퇴직 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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