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퇴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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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퇴직a
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II. 합의퇴직의 종류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①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 하고, ②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 대해 합의퇴직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한다.

2. 조건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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