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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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자동적 종료사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기법은 해고에 대해서만 명문규정 두고 있으며, 그 밖의 종료사유는 노동법 기본원칙, 민법 등에 따른 해석에 맡겨진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정사유 발생으로 당연 종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직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Ⅱ.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1. 당사자 표시에 의한 종료

1) 사직
① 의의
이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이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사용자가 수리시 합의퇴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② 사직의 효과 발생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 가능하다. 이러한 사직의 효과는 사용자가 승낙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며, 사용자가 특별한 의사표지 하지 않는 경우 통고 받은 날로부터 1월 경과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주급,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정한 경우 통고 받은 후 당기후 1기 경과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 종료가 가능하다.

2) 합의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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