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과 자동적인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
①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사유로는 사직, 해고, 합의퇴직(합의해지)이 있다./②근로관계의 자동적 종료 사유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써 계약 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망, 사업의 완료 또는 소멸, 정년의 도달 등이 있다.
2. 논점
해고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형식적으로 구별되지만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연퇴직사유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양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II.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사유
1. 사직(퇴직)
1) 의의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합의퇴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민660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근로관계는 승낙한 날부터 합의에 의해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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