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업무에 대한 적성에 흠이 있거나 직무능력의 부족, 계약상의 노무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병, 성격상의 사유에서 비롯한 개인적 부적격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통상 회사들의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질병, 성격상 사유를 면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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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
채용내정의 취소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
노동법상 비전형적 근로계약에 대하여 비전형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시용, 수습) 검토
Ⅰ. 들어가며
기업의 고용유연성 차원에서의 정식채용 이전의 특수형태로 채용내정, 시용 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일방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