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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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의 취소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채용내정취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통상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근기법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완화적용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거나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어 근로관계의 밀접도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정당성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데, 판례는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채용내정자들에게는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에 관한 근기법 제24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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